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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신청, 2024년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소득 분위 기준

by 정보인사이트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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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출처: 정책브리핑)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기간 동안 부담하는 의료비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중증 질환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한금액: 2024년 기준 87만원 ~ 808만원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도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08만원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진료일 기준)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적용 상한액: 1,050만원
  •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최고상한액이 808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해택 및 장점

 

  1. 의료비 부담 경감: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 환급: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환급해 주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및 절차

 

  • 자동 적용: 본인부담상한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며, 상한액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환급합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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