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이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 보험료 부담: 지방자치단체
- 운영: 보험·공제사
- 보장 내용: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지자체별 상이)
시민안전보험 보상청구방법
사고가 발생하면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사고 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한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 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무더운 여름, 더욱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사례 1 (부산)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 등의 인명피해 발생
보상금: 1인 150만 원 지급
사례 2 (경기 군포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 발생
보상금: 1인 1,500만 원 지급
시민안전보험 보상 청구 방법
1. 사고 발생
2. 사고 접수: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접수
- 청구자: 사고 당사자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
3. 사고 처리 절차 안내 및 사실 확인 후 보상 여부 판단
4. 공제금 지급
※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
국민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나요?
주소지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다른 보험인가요?
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 명칭이 다릅니다. 시(구)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다른 지자체(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주소지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예: 대전시민이 네팔 해외봉사 활동 중 눈사태로 인해 사망 시, 자연재해 사망으로 1인 2,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가 제공하는 소중한 보장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상 청구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