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1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지급액 총 정리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 요건에 따라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속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