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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45개 공제자료·1월 20일 확정자료·누락 대처 총정리 2026년 1월 진행(2025년 귀속) · 국세청 공식 안내 기반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45개 공제자료·1월 20일 확정자료·누락 대처 총정리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 최종 확정자료: 1월 20일부터 의료비 신고센터: 1월 15~17일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세금 신고 · 조회홈택스 열기 → 이 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지된 일정·항목·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회사 제출 마감일/제출 방식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 1월 20일 이후 확정자료로 제출 전 재확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개통(1/15) 후에도 추가·수정 자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출 직전에는 1/20 이후 “최종 확정자료” 기준으로 누락·오류를 재점검하.. 2026. 1. 21.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환급금 조회부터 서류 제출까지 한눈에!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손쉽게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하세요.간소화 서비스 클릭: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세요.회사 제출: 다운로드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주요 소득공제 항목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신.. 2024. 11. 25.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지급액 총 정리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 요건에 따라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속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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