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란?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청·중장년들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 가사,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일상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64세)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9세)
해당할 경우 맞춤형 돌봄서비스인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과 관련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서비스 종류
일상돌봄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가 잆습니다. 기본서비스는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고 특화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의 기본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 지역에서 공통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돌봄,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이 있습니다.
- (재가 돌봄․가사) A형(월 36시간), C형(월 72시간)
- (가사만)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일상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는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 중 최대 2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심리지원, 교류증진, 병원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방법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B,C,D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B-1형, B-2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도 가능(D형)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
돌봄+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일상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지역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지역으로는 전국 179개의 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서비스 신청방법
일상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제공절차(참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이하 ‘대리 신청자’)
-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일상돌봄서비스 서비스 비용
일상돌봄서비스의 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648,000원 |
120% 이하 | (10%) 64,800원 | 583,200원 | ||
120~160% | (20%) 129,600원 | 518,400원 | ||
160% 초과 | (100%) 648,000원 | 0원 |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296,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1,296,000원 |
120% 이하 | (10%) 129,600원 | 1,166,400원 | ||
120~160% | (20%) 259,200원 | 1,036,800원 | ||
160% 초과 | (100%) 1,296,000원 | 0원 | ||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
216,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216,000원 |
120% 이하 | (10%) 21,600원 | 194,400원 | ||
120~160% | (20%) 43,200원 | 172,800원 | ||
160% 초과 | (100%) 216,000원 | 0원 | ||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
432,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432,000원 |
120% 이하 | (10%) 43,200원 | 388,800원 | ||
120~160% | (20%) 86,400원 | 345,600원 | ||
160% 초과 | (100%) 432,000원 | 0원 |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시간과 본임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고)
특화서비스의 서비스 내용과 비용은 지자체별로 다르기때문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