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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카드 포인트, 상품권으로 기부 가능: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by 정보인사이트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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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시행령개정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2024년 7월 31일부터 주식, 카드 포인트, 상품권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클릭하시면 기부금품법 시행령 법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금전과 물품만 기부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금품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부자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 모집 단체 역시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기부 메뉴를 통해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으며,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전환하여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기부 목적 확대

 

새로운 기부 목적에는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기부 활동이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부금은 출산 장려 정책에 사용될 수 있으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부금은 노인 복지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모집자는 기부자에게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모집자와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됩니다.

 

 

 

기부 환경변화 반영

 

 

ARS, 우편, 택배 등을 통한 기부금품 접수 방법이 추가되어 기부금 접수 경로가 다양화됩니다. 이는 기부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ARS를 통해 전화를 걸어 기부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기부금품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부금품법기부금품법기부금품법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자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도 높아져 기부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기부 방식 도입

이제 기부자는 다양한 유가증권을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기부는 소액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상품권 기부는 기부금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부문화 확산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다양한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등의 행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기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기부금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부가 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출산 장려, 노인 복지, 지역 활성화 등에 사용됨으로써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보도자료 확인
출처: 행정안전부

 

240716 (석간)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민간협력과).pdf
0.40MB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이 기부금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 해결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부문화가 한층 더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새로운 기부 방법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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