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되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은 약 2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투세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납입한도가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됩니다. 또한, 기회특구기업의 경우 한도가 폐지됩니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 및 출산 세제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전액으로 확대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각 10만 원씩 상향 조정됩니다.
기타 주요 변화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 더 유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 시 혜택: ‘1주택자’ 혜택 적용
2024 세법개정안 자세히보기
출처: 기획재정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수 감소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다양한 조치로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