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이제는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9월 말부터 8.5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지원계획
80조 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계획
- 유동성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수요 → 정책 자금 41.2조 원 지원
-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 → 저금리 대환 8.5조 원
- 상환 어려움 해소 → 새 출발 기금 30조 원
본 지원은 국정과제 I -1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과 2022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차주
- 일회성 지급(예: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등) **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에 따라 지급되는 상시 제도 (소상공인법 12의2)
- 모든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은 차주
단, 부동산, 도박·사행성 업종 등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정상 경영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신청 시 정상 경영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휴업,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 경영이 어려운 경우는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10억 원(숙박·음식·교육 등) ~ 120억 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소상공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환대상 채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가 대환 대상입니다.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대출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단, 개인 주거용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제외
- 상용차 관련 대출(화물차, 건설기계 등)은 대환 대상에 포함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대환프로그램 상세내용
- 규모: 8.5조 원
- 전환 조건: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
상환구조
- 만기: 5년
- 거치 기간: 2년
- 분할 상환: 3년
금리
- 1~2년 차: 최대 은행 5.5% (2년간 고정금리)
- 3~5년 차: 은행채 1년물(AAA) + 2.0% 이내
대출한도
- 개인: 5천만 원
- 법인: 1억 원
보증조건
- 보증료율: 연 1% 고정
- 보증비율: 90% (자행, 타행 대환 공통)
대환금융기관
기존 대출 보유 기관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신용 정보원에 대출 정보가 등재된 금융기관에서만 지원
대환 취급 기관
- 비은행 → 은행 대환
- 은행 간 대환
- 기존 대출기관 자체 대환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이 참여 확정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9월 중 추가 확정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충분한 준비 후 9월 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
-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이용
-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
대환 신청
-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 등은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보이스피싱주의사항
보이스피싱주의사항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 전화 및 문자에 주의
- 대환을 빙자한 자금 이체 요청이나 개인정보 제공 요구는 절대 거절
- 의심스러운 통화나 문자에는 응답하지 말고 즉시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말고, 피해 시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속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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