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카드 포인트, 상품권으로 기부 가능: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2024년 7월 31일부터 주식, 카드 포인트, 상품권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금전과 물품만 기부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금품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부자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 모집 단체 역시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
202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