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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하절기 동절기 사용기간

by 정보인사이트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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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개요, 신청 대상 및 방법, 지원 금액, 사용 기간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안내 (출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이용권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계절에 관계없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급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함

 

에너지바우처지원정보
에너지바우처 지원정보 확인

 

 

 

 

신청인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일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5.29. ~ '24.6.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5.29. ~ '24.9.30.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4.5.29. ~ '25.5.25.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의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통보.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산.
  5. 사후관리: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온라인신청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적절한 난방과 냉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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