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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개요, 신청 대상 및 방법, 지원 금액, 사용 기간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이용권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계절에 관계없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급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함
신청인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일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5.29. ~ '24.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5.29. ~ '24.9.30.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4.5.29. ~ '25.5.25.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의 대리 신청 가능.
- 선정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통보.
-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산.
- 사후관리: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적절한 난방과 냉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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