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난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지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잔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방문신청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신청기한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환자,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등이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지원기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권자에 대해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 등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 기관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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