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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지원가능 여부 확인하기

by 정보인사이트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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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바로가기 클릭

 

 

 

재난적의료비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클릭하시면 국민공단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재난적의료비
클릭하시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여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난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재난적의료비
클릭하시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상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지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재난적의료비
클릭하시면 지원제외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잔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방문신청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신청기한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환자,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등이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지원기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권자에 대해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 등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 기관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클릭하시면 재난적의료비 신청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클릭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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